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국회에서는 여당,야당이 패스트트랙때문에 아주 극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법안 때문에 다른 인생법안 및다른 법안도 같이 의결대기 상태에 있는데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여.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고 해결하기위하여 주야로 뛰다보니 정치에 소홀 하여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아래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국회법에 도입된 제도로써,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여야대치로 인하여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가중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구와 체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패스트트랙은 위 두가지 심사절차에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넘겨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신속하게 법률안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여당은 선거제도 변경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한데 묶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하는 것이며 야당은 이를 막기위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