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
예를들어 내가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기초공사 과정 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보상도 안나오고 집도 못지을께 뻔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집을 지어버립니다. 추후에 이게 밝혀지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터에서 유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집을 지었을 경우, 이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 사실을 숨기고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집 철거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은닉이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서 유적이 발견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유적의 가치와 보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적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제5조 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유산법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위와 같이 매장유산법에서는 그 유산을 발견한 경우 발견자나 그 유존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3. 8. 8.>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 8. 8.>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 8. 8.>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2. 13.>
위 발견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