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스쿠터의 25km 속도제한을 푸는 것이 불법인가요?
전동스쿠터를 사여고 하는 데 25km가 최대속도라고 해서 그런데 속도제한을 풀어도 되나요? 풀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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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 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의 속도 제한을 푸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을 해제하면 전동스쿠터의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높아집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속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