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술먹고 뺑소니 사고를 쳐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상대측애서 합의를 안해주고 있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면 교도소를 갈수도 있다는데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일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치소는 재판받는 사람들이 주로 있다보니 아무래도 변호사 접견이나 조사받으러 나가는 일이 잦아서 일과가 조금은 들쭉날쭉한 면이 없지않아있지요 그런데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곳이라 정해진 시간에 공장가서 작업도해야하고 일과가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차이가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쪽이 몸은 좀 고되어도 하루가 금방간다고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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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구치소와 교도소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되요.

    우선 구치소는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소위 말하는

    미결수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반대로 교도소는 재판이 다 끝나서 유죄로 확정이

    난 범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하내요.

  • 구치소는 미결수를 구금을 하는 시설로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때 까지 있어요,

    물론 무죄나 집행유예등이 선고되면 바로 나와요,

    미결수라 일은 안하고요,주로 책이나 TV등을 봐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가면요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아요.

  • 구치소와 교도서의 차이점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형의 확정에 대한 것입니다.

    구치소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들이 가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이 끝나서 형의 기간이 결정이 된 기결수들이 가는 곳입니다.

  • 수치소는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형이 판결난 수형자(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 차이없어요.구치소는 재판받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거고, 교도소는 재판받은 사람들 넣어두는곳인데.

    한국은 교도소구치소ㅈ구별없이 그냥 써요

  • 구치소와 교도소는 둘 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수용하지만, 수용 시점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구치소는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피의자·피고인 등)를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수형자)를 수용해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