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는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령 직원이라고하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자(지인 등) 을 경비처리 목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4대보험 과 향후 인사노무 문제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 서비스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4대보험 가입한 경우 부당한 취득으로 이득을 볼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만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부당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인건비 처리를 위해 허위로 직원등재를 할 경우 세금포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