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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명쾌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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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미혼임산부) 세대분리

20대 미혼모이고 아이는없고 임신중에 있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기초생활비 수급 신청을 하고싶은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혼 임산부의 경우 20대라도 부모님과 별도 세대 분리 하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수급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님과 한 세대로 구성되어 지지만 미혼모의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신 중이라도 실제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방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대 미혼 임산부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 분리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세대분리 가능 여부와 기초생활 수급 신청 절차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혼자 생활하면서 주소를 별도로 신고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생활 실태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비 수급 대상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생계가족으로 인정받아 기초생활비 신청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