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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랑새276
따뜻한사랑새27620.07.28

부모 사망으로 인한 상속주택도 1주택?

1가구 1주택자인 A씨가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느 지방 산골에 있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모님 소유의 농가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A씨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상속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할 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4697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어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과되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런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주택 역시 주택 수 산정 시에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시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어 양도하실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한하여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면 상속 농가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시거나(양도차익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처분이 힘드실 경우 멸실하셔서 주택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주택은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와 신규 취득시 주택수 계산이 다릅니다.

    <양도할 경우> 미포함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주택이 2년 보유 요건 및 2년 거주(조정대상일경우)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포함

    주택취득수 계산시, 신규주택도 포함하여 현재 2주택보유인상태에서 주택 1개를 추가하면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