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소송중 재산세 납부 관련 처리

현재 재산 분할 소송 중인 가운데저가 장남이다보니 저한테 재산세 납부하라고 계속해서 통지가 오고있습니다. 연체분도 있고 소송 끝나고 일괄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60회에 걸쳐 중가산세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고 향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납부하셔도 관계 없지만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세의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으니 일단 납부하고 추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