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소송중 재산세 납부 관련 처리
현재 재산 분할 소송 중인 가운데저가 장남이다보니 저한테 재산세 납부하라고 계속해서 통지가 오고있습니다. 연체분도 있고 소송 끝나고 일괄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및 60회에 걸쳐 중가산세가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고 향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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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납부하셔도 관계 없지만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세의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으니 일단 납부하고 추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