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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쌍봉낙타290
보증금 백만~삼백만 보통 백 이백이구요
월29만원에서 30만원식 받고있는데요 대략 10명에게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대상인가요?? 2주택이구요
아니면 무실적신고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므로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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