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현금 증여시 증여세 신고 문의
자녀가 15살일때 3천만원 증여하고 22살때 3천만원을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15살때 3천만원만 하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15살 때 3천만원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2살 때 3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 없으며,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22살때 증여세 신고시 과거 3천만원도 합산하여 총 6천만원을 신고하면서 5천만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5살때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재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증여받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만 15세)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22세때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3천만원과 현재 증여재산 3천만원을 합산한 6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과
추가로 3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납부한 증여제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현재 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는 반드시 해야만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