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 주차문제때문에 cctv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거부
영업하는데 손님이 뒤주차장에 주차하려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차하지말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건물관리한테 cctv정보공개요청하였으나 거절
경찰불러서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거절
건물주대리한테 얘기하여도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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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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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에게 요청해보실 수밖에 없으나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