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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매미61
조신한매미61

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기법 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과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근로기준법 36조로 처벌 할 수 있다고도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내용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나 공소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임금채권 발생일부터 4년이 된 경우)에는 민사상 임금청구가 불가능하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질의회시는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데 어쨌든 첫번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5년 사이에는 민사상 청구는 불가능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두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을 기한 내 미지급시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자를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5년)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