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는 완성하였나 공소시효는 완성하지 않은 경우(예컨대 임금채권 발생일부터 4년이 된 경우)에는 민사상 임금청구가 불가능하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질의회시는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데 어쨌든 첫번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상 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5년 사이에는 민사상 청구는 불가능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두번째 사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을 기한 내 미지급시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자를 조금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5년)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