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달리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