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