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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푸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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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고소를 했는데 돈이없다고 합의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상대방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저는 돈이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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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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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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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합의 자체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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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