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고소를 했는데 돈이없다고 합의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상대방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서 저는 돈이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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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합의 자체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