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의를 들을 때나 아니면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할 때가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일까요?
요즘에는 중요한 대화나 강의같은걸 들을 때 오랫동안 남기려고 일부러 녹음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기억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더라구요 그런데 따로 동의를 구한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불법적인 방법인가 걱정이 되가지고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강의는 본인이 대화당사자도 아니고 지적재산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