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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자라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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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시고

오피스텔은 시세가 약 1억 6천,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로는 주변의 요양시설에 계시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에 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주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입하는 점이 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싶은 조바심에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소를 남겨둔다고 해도 이것은 최우선변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