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시고
오피스텔은 시세가 약 1억 6천,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로는 주변의 요양시설에 계시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에 두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주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입하는 점이 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싶은 조바심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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