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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

2013년도에 실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경에 모 화재보험회사에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근래 복통이 잦아 내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윗 배 부위가 유난히 차가워서 소화기능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몸을 따듯하게 해주는 한방약재를 처방 받고 싶은데

한의원에서 진찰 받고 약을 지을 경우

실비 보장이 될까요?

2013년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한방의원도

보장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적용기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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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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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이 아닌 양방치료을 하게되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한의원치료는 급여 부분만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이전에 실비들은 한의원도 보장이 됬었죠.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비는 한의원에서. 또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셔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실비가 한의원. 치과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2013년도 가입 실비의 경우도 한방 병원 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