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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말인데요..답변 부탁드려요

부모와 아이가 모두 등록된 외국인이며

부모가 맞벌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토요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더라구요..

외국이 한국에서 하는일은 거의 단순노무라서 잔특근은 필수이기 때문에 매번 토요일만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혹시 외국인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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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벌이인데 주말마다 아이들을 맞길 시설이 마땅치 않으니 걱정이 되고 답답하겠습니다.

    외국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8136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인만큼 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외국인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집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양육 공백이 생길 때나 긴급한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필요성이 높은 가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여부와 자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나 장애아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려 가정 등은 최대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60%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카드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은 오전 9시 부터 3시 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함 알아보시구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들도 돌봄교실을 운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해당 지자체의 돌봄사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지 여부 확인 및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외국 아이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역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돌봄 서비스는 나라에서 무료 운영 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토요일에 아이들 등원 인원수가 적으면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