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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함이
개발용역을 주로하지만
고정된사업장에 출퇴근하는경우
개인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또 들어야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출퇴근 용도의 업무용 승용차는 한도 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 전문직사업자 등은 1대까지는 일반 보험을 가입해도 경비처리되나, 2대 이상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지만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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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 안들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감가비나 유류비 등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