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타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어 회사에 불이 났는데, 직원들의 차량과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발화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귀책이 밝혀져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보상청구에 유리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화재사고로 인한 퇴사라도 회사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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