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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엄격한비단벌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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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준일은 31일까지 인가요?

연말정산 기준일은 31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29일 28일 등 특정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신용카드 사용비 등등) 별로도 다른 기준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과 공제항목의 대상이 되는 지출이 귀속되는 것이며, 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과세기간은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인 매년 01일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그병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소비한 지출을 기준으로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