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과세기간은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인 매년 01일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그병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