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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브라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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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동연장에 궁금합니다.

질물하는곳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월세 2년 계약으로 이번 11월 25일이 만기일 입니다.

근데 딱 한달남은 10월 25일 집주인한테 연락이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면서 이런경우 집

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연장으로 보고 2년 더

살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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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해야 하며, 위 기간이 도과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한달남은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