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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겨운까마귀
보통은흥겨운까마귀

형사 사기고소 출석 안하면 바로 송치로 남어갈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상대방이 경찰한테 거기 자기가 왜가냐고 했다네요

1)인터넷에 보니 만약 출석 불응하면 구속하여 조사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죄도 그렇게 강제로 잡아가서 수사를 하는건가요?

만약 끝까지 피고소인이 출석 하지 않는다면

그냥 피고소인 조사 진술 없이

바로 저에게 이득으로 그사람 송치로 결정되는건가요?

2)수사관이 만약 송치 판결을 내리면

그후에 검찰로 넘긴다 들었는데

검찰도 수사관 이랬던것처럼 처음부터 다 조사해서 꼼꼼히보고 뒤엎일 확률도 높나요?

아님 수사관송치가 결정됐다면 웬만하면 검찰,판사도 잘 넘어가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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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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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아닌 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여 잡아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만약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다면 고소인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듣는다고 무조건 송치결정이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검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검사가 기록을 보고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피고소인 진술 없이도 다른 증거자료만으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수사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심리·판단하므로 최종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진술 없이도 범죄 입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