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
궁금한게있어요. 사람을 알아볼수있게욕설한 사람에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커피를들고지나가는데 당시 나혼자있는 상황에서 시장상인이 커피들고다니는미친년있어 이렇게 욕설을했고 녹음파일과 동영상이있어요. 이번에는 고소장날릴려고요.. 전 특별히 한게없어요. 잔머리굴리면서욕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인이 귀하를 특정하여 “커피 들고 다니는 미친년”이라고 공공장소에서 발언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녹음파일과 영상이 존재한다면, 발언의 내용과 장소, 말투, 주변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 고소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모욕’으로 규정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미친년” 등으로 지칭한 경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경멸하게 만들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평가되어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시장 내에서 주변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CCTV가 설치된 곳이라면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모욕감,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 시에는 사건 일시, 장소, 상대방의 신원, 발언 내용,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영상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발언 당시 주변 상인이나 통행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발언의 객관적 표현과 맥락,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성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다면 추가로 ‘모욕의 상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장에는 모욕죄 외에도 반복행위나 의도적 비방이 있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병합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복성 발언이 우려되면 접근금지명령 또는 경찰의 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특정 행동을 거론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에둘러 말하지만 본인을 지칭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이나 본인과의 관계나 악감정을 이유로 본인을 지칭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