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 월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월급이 측정되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괄산정되어 있으며, 을은 이같은 포괄임금산정방식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업장에 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주40시간 + 주휴8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 + [연자휴가수당] 8시간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22시간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도 월급에 포괄산정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가요?
2)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월급에는 법정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포괄되어 산정되어 있고, 을은 이같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일을하고, [근로시간 외] 일을 했어도 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법계약서로 신고라도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우러급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