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논을 매매하고 20여년간 경작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전을 못했고 당사자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시골에 계신 부친이 동네주민 한테서 260평 가량의 답을 매매(계약서없이 현금 지금)하고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지만 거래 당사자는 예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현 등기명의자) 한테서는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했으나 차일피 미루다 20여년 지났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넘겨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껏 계속 경작을 하고있고 동네 주민들도 부친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하면 되겠지만 조그만 논이고 소송비용이 더 나올것 같아 생각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공시송달을 통한 소유권 이전연락이 되지 않는 등기명의자에게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복잡하지만,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4.무단점유자 보상금 청구
현재 등기명의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의 무단점유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당사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공시송달이나 무단점유자 보상금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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