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의심 조사 받으러가요… 도와주세요
업체락카에 씨씨티비가 없고 거기에 기물세트 짐을 보관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수업을 듣다가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그만 듣고
자취방에서 본가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기물세트를 중고로 판매글을 올렸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인은 기물세트 구입 당시 사진을 세세히 찍어두고
세트 보관함에 소지품을 걸어두었는데 일치한다(해당 소지품은 매우 흔한 소지품입니다,)
그것이 일치하다고 (본인 명의 각인 없음, 업체각인만 존재) 제가 범인임을 확신 한다고 해요
저는 수업전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중고거래로 구입했고
지인 연락처는 지금 폰 고장및 오래되서 기록이 날라간 상태입니다. 현금이나 이체로 한것 같은데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조만간 조사받으려 오라면서 왜훔쳤냐 하길래 훔치지 않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경우 어떻개 해야할지…
더군다나 종종 락카에서 혼자 휴게시간에 낮잠을 자기도 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산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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