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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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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혼인증여 채무면제 안되나요???

내년부터 혼인증여 1.5억 까지로 늘어나는게

올해 차용증 쓰고 받은 사람들은

채무면제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뀐 개정안에 채무면제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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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세법상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에 증여방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여러 해석이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채무면제 방식도 증여공제 대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