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뀐 혼인증여 채무면제 안되나요???
내년부터 혼인증여 1.5억 까지로 늘어나는게
올해 차용증 쓰고 받은 사람들은
채무면제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뀐 개정안에 채무면제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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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세법상 채무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에 증여방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여러 해석이 나와야 명확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채무면제 방식도 증여공제 대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