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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혼인증여는 채무면제 제외인가요??

보시면 4조제1항제4호 공제 적용 아니한다고 나오는데

차용증 쓰고 받은 사람들

채무면제 안되는건지요...??

개정안이라 아직 모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처럼 개정될 확률이 많으며, 개정안대로 실제로 개정이 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