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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1. 혼인신고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데, 일시적 여부 상관없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상태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공제 못 받는게 맞을지요?

2. 배우자 주택이 소형 주택 (85m2 이하, 공시지가 1 억원 미만)인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순 없는지요?

3. 조건(면적이나 가격) 상관없이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밖에 없고 세액 공제 못 받는 것일까요?

국세청 전화 연결이 안되어서 급히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 2주택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못 받습니다. 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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