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각1주택자 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 몇 년 뒤 집을 팔게 되면 다시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이구요..
저랑 배우자 각 1주택 보유중입니다.
그 중 저만 주담대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출산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주택자는 주담대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몇년간 유지하다 1채를 처분하게 된다면 다시 주담대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대가 2주택이었다가 주택 하나를 처분하여 1주택에 되면 언제든지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1주택 요건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주택의 소유주이고 또한 주담대 차주여야 하는 등 여러조건이 필요하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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