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각1주택자 혼인신고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 몇 년 뒤 집을 팔게 되면 다시 주담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이구요..
저랑 배우자 각 1주택 보유중입니다.
그 중 저만 주담대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아이가 출산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2주택자는 주담대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몇년간 유지하다 1채를 처분하게 된다면 다시 주담대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