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되고 팔면 비과세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거주를 마친 후에 서울 집은 월세를 주고
결혼 후 전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와이프도 1주택을 전주에 갖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니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등본상 저는 동거인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서울 아파트 매도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혼인 와이프가 전주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고 / 제가 동거인이지만 그 집의 세대원이니 혹시 이 경우도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즉, 법적 혼인신고가 안된 각 1주택 소유의 두 사람이 동거인 관계로 한 집에서 같이 살 경우 각각 1주택으로 인정돼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우면 둘 다 각각 비과세 가능한지, 아니면 합해서 2주택으로 되는지..)
제가 새로운 청약을 넣어(아파트 전매 제한 1년) 만약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팔게되면(미등기 전매)
기존에 제가 실거주를 채워 놓은 서울 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끼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