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되고 팔면 비과세 혜택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거주를 마친 후에 서울 집은 월세를 주고

결혼 후 전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와이프도 1주택을 전주에 갖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니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등본상 저는 동거인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1. 이 경우 제가 서울 아파트 매도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혼인 와이프가 전주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고 / 제가 동거인이지만 그 집의 세대원이니 혹시 이 경우도 1세대 2주택으로 보나요?

    (즉, 법적 혼인신고가 안된 각 1주택 소유의 두 사람이 동거인 관계로 한 집에서 같이 살 경우 각각 1주택으로 인정돼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우면 둘 다 각각 비과세 가능한지, 아니면 합해서 2주택으로 되는지..)

  1. 제가 새로운 청약을 넣어(아파트 전매 제한 1년) 만약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팔게되면(미등기 전매)

기존에 제가 실거주를 채워 놓은 서울 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끼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양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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