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부산에 주택을 삼남매가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 남편과 서울에서 동거중이고, 작년에 출산했습니다. 2019년부터 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실혼 남편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이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산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실혼 관계의 여성 또는 남성은 세법상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남남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