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및 미성년자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신생아를 위해 월 70정도 저축 또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될 때 까지 꾸준히 해주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증여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생활비 수준의 용돈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이체하여 저축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세법에는 금액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범위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천만원의 만기 일시 지급 식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