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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사랑스러운북극곰

완벽히사랑스러운북극곰

프리랜서로 곧 일을 하게 되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료 납부금액이 커지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입대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하려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 할지, 정규직으로 일 할 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직원으로 일 할 시에 가져가는 월급은 프리랜서보다는 적다고 하면서

프리랜서 근무를 추천하시는데 멀리 보았을 때

세가지 중 어느것으로 계약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에 대해 세가지 고용형태의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근무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4대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주며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기존에 3.3% 납부한 세금은 대부분 환급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