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으로받는방법이 있나요?

2020. 05. 07. 20:28

제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회사다니며 알게된 외국인베트남 사람이랑친하게지냈나봐요 근데 베트남사람의 또다른베트남친구가 이자를많이주는조건으로 몇차례에걸쳐 몇천이되는돈을 빌려주었답니다 처음 몇번은 이자를주더랍니다 근데 지금은 이자도원금도 주지않는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론 적은돈도아니고 그리큰돈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가지않고 그목돈을 갚을 능력이있을지 의문입니다

차용증은 있다고합니다

근데 그채무인 베트남사람의 남편은한국사람이고 시골에서 꽤농사를 많이진다고합니다 그베트남사람은 남편이알면 이혼당하고 추방당한다고 그러면 빚을못갚으니 비밀로하자고합니다

저는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방법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남편이 별도의 연대보증을 하지않은 이상 남편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민사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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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국내 관할 법원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과 지연 손해금 즉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거소가 있는 한, 이 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부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외국인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지 그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5. 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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