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
처음 전세 계약 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끝내고
2년 뒤 연장하여 계약할 때, 감액하여 기존 계약서에 감액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감액한 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뒤 우선변제 받을 때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감액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였다고 본다고 한다면, 감액 계약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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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액 연장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감액 계약을 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 감액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