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

만약에 한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알고보니 흉악범이었던거에요.

그래도 할수없이 치료는 했는데 나중에 병원비청구할때 흉악범한테 일부로 원래 내야했던 병원비의 몇배로 청구를 하면은 혹시 의료법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

    1)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

    2) 만약 한의사가 응급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의 몇 배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