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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

만약에 한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알고보니 흉악범이었던거에요.

그래도 할수없이 치료는 했는데 나중에 병원비청구할때 흉악범한테 일부로 원래 내야했던 병원비의 몇배로 청구를 하면은 혹시 의료법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

    1)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

    2) 만약 한의사가 응급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의 몇 배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