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기망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 및 상환 기일에 두 차례 추가 차입을 요청했고, 이자 지급일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급 연기 [통보]를 20차례 넘게 한 상황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언제까지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또다시 입금 불가와 함께 입금 예정일을 통보해오기를 수십번입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 일부를 납입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기 요건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 또는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반복된다고 하여 이를 기망으로 간주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