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이자 및 상환 기일에 두 차례 추가 차입을 요청했고, 이자 지급일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급 연기 [통보]를 20차례 넘게 한 상황입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언제까지 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며 또다시 입금 불가와 함께 입금 예정일을 통보해오기를 수십번입니다.
중간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 일부를 납입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기 요건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불이행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 또는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반복된다고 하여 이를 기망으로 간주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