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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엄준한구관조
어쩌면엄준한구관조

배달 실수한 비용 알바생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왔는데 혼자 일하다보니 매장 손님 주문 받다가 잊어버려서 배달 시에 보내야하는 디저트를 빼먹고 보냈습니다. 손님께서 안온 디저트만 환불 해달라고 하셔서 제 계좌로 4200원 환불 해드렸어요.

저희 매장이 배달의 민족은 제품당 수수료를 붙여 더 비싸게 팔고있어서 환불 금액은 4200원이지만 사실 디저트 매장 판매가는 3200원입니다.

제가 제 돈으로 환불 해드려서 수수료 1000원 제외한 3200원을 현금으로 매장에서 챙겼고 사장님께 연락 남겼습니다. 제가 잊고 못보낸 디저트는 어쨌든 나가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시 받는게 맞다고 생각 했습니다. 수수료는 제가 실수했으니 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생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이체하고 만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실수하면 그만큼 돈을 내야한다고요.. 자기는 배민 배달 건당 수수료를 얼마씩 내고있고 너가 안보낸 그 만큼 나는 손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은 실수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 돈으로 이체 후 마물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3200원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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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른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 습다. 하지만 근로자만 책임이 있지않고 관리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