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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보랏빛개개비116

이런경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할수있나요? (음식 배달)

1. 배달앱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낫어요.


2. 병원에 가는길에 가게로 전화하려고 보니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리뷰에 " 사장님,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여기다 글 남겨요, 아까 주문한거 먹었는데 배탈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렷다가 10분 뒤에 지웟어요.


3.가게 사장이 배달앱측에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낸뒤 저에게 연락해서는 상한음식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도리어 아주 잠깐 본인의 리뷰에 그런 글을 올렷다는 점에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합니다.


4.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지역 상가번영회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며 불특정다수의 위력을 통해 조리돌림합니다.


5.상한음식으로 피해를 본 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걸로 종결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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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음식을 판매한 업주측에 과실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리뷰에 작성했다가 지운 사정은 진실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기 위함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한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측에 잘못이 있고, 명예훼손 등 행위 역시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