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6월17일에 입사 햇어요 그리고 24년8월12에 그만 둿어요 제가 중간에 사정잇어서 퇴직금 미리 받은적도 잇어요
제가 입사한 기준으로 년도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이후로 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미리 받은 것이 중간정산이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재입사 한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적인 퇴사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 날 이후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 미리 받은날부터 2024년 8월 12일이 될때까지의 퇴직금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정산받은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시작되므로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