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를 무시한 중대한 태도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한테 무관심하고 신경도 안쓰고 아무말도 안하고 말도 안걸고 귀찮다고 듣지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귓등으로 안듣고 이러는데 배우자를 무시한 중대한 태도도 민법 840조 3조항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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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려면 그 무시하는 정도가 매우 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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