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로 여러가지일을하고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고있읍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사이트 에있는 3.3사이트가있는데
대행서비스인듯 한데 믿을수 있는 사이트인지
수수료 는 어떻게 받는 건지 신상정보를
다 알려주어야하는데 불안하고 해서
아하사이트는 믿을수 있는것 같아서 질문함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신고)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의 3.3% 사업소득이라면,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해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삼쩜삼 외에도 인근 세무사사무실에 맡겨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설업체의 신용도는 세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