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월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잊어버려 월세를 총 3번 미납하였습니다
근데 못 낸 날짜가 연속적으러 못 낸게 아니라
4,8,10월 이런식으로 이체를 못한거면 연체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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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는 미납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날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회 내지 3기 연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그러한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아니라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체는 맞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며, 총 연체 총합이 차임 2기액수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총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