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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

월세 미납에 대해 궁금합니다... .

월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잊어버려 월세를 총 3번 미납하였습니다

근데 못 낸 날짜가 연속적으러 못 낸게 아니라

4,8,10월 이런식으로 이체를 못한거면 연체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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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는 미납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날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회 내지 3기 연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그러한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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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참조). 따라서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아니라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연체는 맞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며, 총 연체 총합이 차임 2기액수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총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체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