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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세입자가 3회 연체할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는 어떤뜻인가요?

계약한 일자에 월세를 납부하지않고 2주~ 3주씩 계속 밀려서 납부하는경우도 해지할수있다에 해당되나요? 세입자의 월세납부 주기가 자꾸 밀리더니 이번엔 25일을 밀린상태거든요. 이러면 한달이 은근슬쩍 밀려서 다음달로 넘어갈것 같고 그러네요.

계약연장시 밀리기는해도 안낸적은 없지 않냐고 오히려 깎아달라고 큰소리치는데 스트레스받더라구요.

약속한날짜에 내면 좋을텐데 말이죠. 해지는 안되는거죠? 아예 3개월을 안내야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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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3회 연체의 경우, 연체액이 3기에 이르거나 연체한 횟수가 3회에 이른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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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란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체 차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