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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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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권리금 얘기가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동법 제10조의3 조항을 통하여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