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 중고나라에서 65만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사진까지 조작해서 택배를 보낸것처럼 하고 저는 그 사진을 믿고 돈을 송금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중고사기 70건에 성폭행,강간 등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최종 8년 나왔고 상대측 변호사가 저에게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21살 청년인데다가 가해자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시는데 피해금 다는 못드리겠고 3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배상명령을 해도 상대가 출소후 받을수 있는거고 민사를 하자니 정신적으로 힘들거같고 그래서 합의를 해야할까 생각중이고 최소 50은 받고싶은데 30에 합의를 안해주면 합의가 없는게 될까봐 걱정이어서 변호사분들께 조언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려보면, 가해자 21살, 이런 범죄 전력, 집안 사정(막노동 아버지)까지 보면 “출소 후에라도 민사로 피해금인 65만원 전액 받을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얼마를 확실하게 받는 것이 이득일 수는 있고, 추후 절차(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30만원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의 선에서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의견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적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제안해보시되, 상대방측에서 거절한다면 30만원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제안된 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반복적 사기 규모, 귀하의 피해 회복 필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제안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절해도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합의가 없다고 해서 귀하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명령 및 민사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사합의는 양형 요소일 뿐 귀하가 특정 금액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합의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배상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집행 가능하며, 피고인의 현재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소득 발생 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합의 금액이 현저히 낮아 부당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를 고려한다면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금액을 상향할 여지가 있다면 협상해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이 변경되는 일은 없으므로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부담이 크다면 합의를 포기하고 배상명령 또는 민사판결에 따라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향후 경제활동을 하면 채권 집행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합의할 여력이 실제로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50만 원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