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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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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작년 상반기에 입사 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이제야 하는데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직장을 작년 상반기에 입사 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이제야 하는데 작년에 감면 못받았던 부분까지 모두 한꺼번에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기한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환급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